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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6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5.>
2. “창업지원”이란 공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창업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관련 전문가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추천한 청년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2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창업 지원센터 사업

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