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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6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4.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구의 역사성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4.1.11.]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7조

구민참여 등

①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구민 및 이해관계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별표 1]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삭제 <2024.1.11.>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11.>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 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1명
나.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범용, 경관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구조, 조형예술, 공공미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별표 1]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에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ㆍ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가 운영ㆍ유지관리 하는 노후 공공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2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