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