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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335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12-06공포 2021-12-06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음성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3. 음성군의회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구매 협조요청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