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군포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해병대전우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야간 방범순찰 활동
2.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활동
3.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전우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5. 군포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①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