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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5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군포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주요 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해병대전우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야간 방범순찰 활동
2.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활동
3.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전우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5. 군포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①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