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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5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ㆍ치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등을 마련함으로써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8.>
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시와 고용ㆍ계약관계를 맺고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이하 “민원실 민원담당자”라 한다)”란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민원담당자를 말한다.
3. 삭제 <2024.1.8.>
4. 삭제 <2024.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 및 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2025.10.1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10.10.>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2025.10.10.>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전수녹음 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목개정 2024.1.8.]

제6조의2

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시장은 민원실 민원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연 1회 이상 인사고충 상담 실시
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5.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8.]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0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8., 2025.10.10.>

제11조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법무담당부서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0.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