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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5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ㆍ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란 시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것

제4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여수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