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6. 8. 14.>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관련 회의 및 행사
2.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
3.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학술활동 등
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활용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제작
5. 그 밖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차원의 박람회 준비 활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준비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