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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관련 회의 및 행사
2.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
3.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학술활동 등
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활용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제작
5. 그 밖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차원의 박람회 준비 활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준비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요청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