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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4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수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인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3.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장애예술인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