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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1334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쓰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국어)”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등”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6.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7. “여수지역어”라 함은 여수지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와는 다른 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등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우리말 발전과 시의 역사ㆍ문화성을 상징하는 여수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문서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성격의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②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5조

공공기관등의 명칭 등

<개정 2025. 6. 30.>
① 공공기관등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개정 2025. 6. 30.>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개정 2025. 6. 30.>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5. 6. 30.>
5. 그 밖에 시장이 우리말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우리말 보전과 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여수시 우리말 책임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어문학계열)
3. 초, 중, 고 교육자 등 학술단체 전문가
4. 문화예술단체 인사
5. 시민사회단체 인사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 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리말(여수지역어 포함) 보존과 발전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3. 15.>
2. 본인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우리말 바르게 쓰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 및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