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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34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ㆍ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여수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