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4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친절, 질서, 청결, 봉사, 나눔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거나 여수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운동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3. 시민운동 정착 민ㆍ학ㆍ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향토자료의 발굴ㆍ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6. 친절, 봉사, 청결, 질서, 나눔 등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