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장이 구리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장이 구리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 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장 취임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건의ㆍ자문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⑥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모집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 종료시 함께 만료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역할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을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