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4. 5. 20.>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삭제 <2024.05.20.>
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20.>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5.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0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0.]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헤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안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안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4.05.20.>
④ 의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5.20.>
⑤ 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정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갈음한다. <신설 2024.05.20.>
삭제 <2024.05.20.>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