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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32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05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실습실”이란 직업계 전문교과의 실기 수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게 조성된 교실을 말한다.
3. “안전보호구”란 실험ㆍ실습 중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보호 피복류 및 보호 장갑 등의 안전용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실험ㆍ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환기배기시설, 집진장치, 감전방지장치, 방호장치, 소화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실습환경측정”이란 실습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또는 실습실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직업계고등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실습실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및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3.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
4.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5. 실습실 안전교육
6. 실습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한 안전시설 유지ㆍ관리 및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직업 실습의 내용과 실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하는 학생에게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실습실 관리

학교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실습실 안전 점검표
7.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9. 안전보호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8조

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실습 활동 학생, 실습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습환경측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실습을 하는 실습실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습환경측정을 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습환경측정을 전문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실습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시 학생 및 교직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실습실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