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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327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8.1.>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2. 24.>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