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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33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진입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장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곡성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군수는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③ 영 제6조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군수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군수와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장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2.>
1.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개정 2026. 8. 12.>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통합특별시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제29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점가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하며,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주차장 조례」,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관리의 대상 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산보고서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