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건축물관리법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건축물관리법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곡성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① ㆍ건축물관리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6. 8. 12.]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6. 8. 12.>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