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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316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하남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ㆍ도정ㆍ시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한 경우
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요청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4. 그 밖에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