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안양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장
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