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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330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12-01공포 2021-12-01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두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거치구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