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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1-12-02공포 2021-12-02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위촉직 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