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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13304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법제, 예산 및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6조

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7조

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근거 법령 등에 따른다.
② 평가단의 인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의 제반여건과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단원 선발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의 선발 방식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개정 2024.1.11.>

제10조

평가시기삭제

삭제 <2024.1.11.>

제11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