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구조금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공익제보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구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