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ㆍ오프라인 정원수(특수목 포함) 경매장 운영
2. 순천형 정원 개발 전시ㆍ판매
3. 다양한 정원모듈 및 용기 또는 자재 개발
4. 유통 거래 개선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5. 정원문화ㆍ산업과 연계한 수익사업 및 개발
① 회사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ㆍ감독한다.
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
2. 사업계획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
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 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
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기 점검 : 분기별 1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2.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1. 목적, 방법 및 내용
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
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