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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30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정수

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첨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4.>
1.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4.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위원의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인적 사항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순천시 및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0. 14.>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14.>
1.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10조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자문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 수립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