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3.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