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위탁부서가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은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