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지역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