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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2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함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품 통합브랜드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라 함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품목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2. “통합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별표 1” 의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품목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 품목은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농ㆍ특산품중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은 함평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결정
2.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브랜드 총괄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농업정책실장
2. 축산과장
3. 산림공원과장
4.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나. 생산, 가공, 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자
다.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브랜드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사용승인 신청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신청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며, 접수 마감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승인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그 결정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2년간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의 책임

①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통합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통합브랜드 사용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사용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통합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제품이 군의 농특산물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4. 제품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폐업 또는 전업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6.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통합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통합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브랜드의 생산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