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의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3백3십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