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3.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 모두 가능하며, 시장은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협력 기구로서 익산시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확산
2. 문화 취약계층 발굴 및 참여 제고
3.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현장 활동가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
3.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의 실무담당자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단원이 사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