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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8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03-01공포 2021-11-26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충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 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기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 전자 표식 장치를 말한다.
10.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장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⑥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 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맹견의 관리

①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및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기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은 유기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 동물을 포획ㆍ보호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5조에 따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3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

출입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하거나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 실태 조사 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유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를 따른다.

제17조

동물 생명 존중 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충주시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제18조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영업자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

제21조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시장은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감독ㆍ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5.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 문화 정책을 수립 ㆍ시행
6.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동물보호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23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