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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8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재혼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자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동일세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입학일 전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원대상이 된다. 단, 이때에도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을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초등학교 30만원
2. 중학교 40만원
3. 고등학교 50만원

제5조

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6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