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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280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28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5.11.28.>

제3조

지원대상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방법 및 기준

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4만2천원(월 1만4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지방보훈관서에 대상자 명단을 의뢰하여 확인 후 결정한다.

제7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8조

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