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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7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4조

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28.>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 9. 28.>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 9. 28.>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신설 2026. 9. 28.>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6. 9. 28.>

제5조

시설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6조

조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 9. 28.>
②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9. 28.]

제9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 9. 28.>
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 9. 28.> ② 선정위원회는 센터의 위탁 심사, 위탁의 취소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9. 28.>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양주시의회 의원 1명 3. 가족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개정 2026. 9. 28.>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⑤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사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고, 수탁심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11조

제척 등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개정 2026. 9. 28.>
2.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삭제

삭제 <2026. 9. 28.>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정한 규정, 양주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양주시에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5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7조

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파산 또는 해산)을 상실하였 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 9. 28.>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 9. 28.>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 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