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한다.
1.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2. 버스승강장 청소
3.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4.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7.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8.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9.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삭제 <2023.7.31.>
2. 단순집행적 일회성 사무로서 수탁 또는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사무
4. 법령 혹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지사가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위탁 및 대행
④ 당초 단위사업의 예산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될 경우 또는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라 증원이 있는 경우(다만, 임원은 예외로 한다)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31.>
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양주시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평정하고 관리한다.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