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 수,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장흥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특산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

무상 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군수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품목을 선정하여 필요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품목별 관리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개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장흥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장흥군의회 의원 <개정 2026. 8. 1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제한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청자가 다를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대상자가 동일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