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 관련 업무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 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