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자치법규 22132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1-11-29공포 2021-11-29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통ㆍ반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 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말한다.
2. 독촉장 이라 함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다음 달에 발부되는 독촉(최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9.>
3. 정기분 납세고지서 라 함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말한다.

제4조

송달업무

지방세의 송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의 교부
2. 납세고지서의 송달부 작성 및 제출 [별지 제1호서식]
3. 송달수수료 청구 및 영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교부자 지정

① 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교부자로 지정된 자(이하 교부지정자 라 한다)는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약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6조

송달업무 일부대행

제5조에 의한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반장에게 송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7조

관련법령 준수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시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송달수수료 신청 및 지급

①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에 대하여 3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송달수수료는 교부지정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송달 수수료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즉시 송달수수료를 지급한다.

제9조

납세고지서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와 송달부를 납기 개시일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송달부를 교부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인수한 교부지정자는 납기 개시일 전일까지 구청장이 교부 위탁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송달부 작성

① 교부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부에 수령자와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불능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를 납기 개시일까지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송달 업무 승계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ㆍ반장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송달업무는 새로이 위촉된 통ㆍ반장이 승계한다. 다만, 새로운 교부지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18.4.30>

제12조

송달업무

① 구청장은 납세고지서 직접교부로 인한 공익성 훼손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부자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송달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교부지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배상 및 입증책임

①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준수, 납부기한 경과 후 교부 또는 허위송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다.

제15조

교부지정자 재임기간

교부지정자의 재임 기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8.4.30>

제16조

해지

교부지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은 송달 업무처리를 정지시키거나 교부지정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본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송달업무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4.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교부지정자의 해촉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