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이 규칙은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통ㆍ반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 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말한다.
2. 독촉장 이라 함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다음 달에 발부되는 독촉(최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9.>
3. 정기분 납세고지서 라 함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말한다.
지방세의 송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의 교부
2. 납세고지서의 송달부 작성 및 제출 [별지 제1호서식]
3. 송달수수료 청구 및 영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① 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교부자로 지정된 자(이하 교부지정자 라 한다)는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약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5조에 의한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반장에게 송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시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에 대하여 3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송달수수료는 교부지정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송달 수수료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즉시 송달수수료를 지급한다.
구청장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와 송달부를 납기 개시일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송달부를 교부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인수한 교부지정자는 납기 개시일 전일까지 구청장이 교부 위탁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교부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부에 수령자와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불능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를 납기 개시일까지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ㆍ반장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송달업무는 새로이 위촉된 통ㆍ반장이 승계한다. 다만, 새로운 교부지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18.4.30>
① 구청장은 납세고지서 직접교부로 인한 공익성 훼손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부자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송달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교부지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준수, 납부기한 경과 후 교부 또는 허위송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다.
교부지정자의 재임 기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8.4.30>
교부지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은 송달 업무처리를 정지시키거나 교부지정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본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송달업무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4.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교부지정자의 해촉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