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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6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 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