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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6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민참여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4조

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숲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에 병충해나 그 밖의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6조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7., 2025.12.3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5.12.31.>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31.> ④ 도지사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7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가로수 식재 공간의 적절성
2. 안전시설물이나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위치, 종류 및 규격의 적절성
3.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 여부
4.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의 적절성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③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공간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의 설치 또는 도로포장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반영 여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7.] <개정 2025.12.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7.>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주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7.>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7조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8조

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교목의 크기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4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고는 5미터 이상, 지하고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식재수종의 특성이나 보도의 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열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하거나 혼식할 수 있다.
라.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되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3. 교목과 관목, 초본류의 다층구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식재

[본조신설 2023.8.7.]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2.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
3.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

[본조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