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 업무 대행
3. 간사: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 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
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입단계약 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명함판 사진 2장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체육행정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경기부는 복무 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이 있거나,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파견근무 할 수 있다.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단원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군수는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 참가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 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4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2. 선수가 지정된 숙소를 무단이탈하였을 경우
3.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자의 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5. 폭언, 성폭력, 가혹행위 등 경기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경기부의 기밀을 누설하여 경기부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의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받은 경우에는 2년간 다른 팀 지원을 위한 입단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징계에 따라 해임된 단원은 재계약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 시에 필요한 비용을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산청군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개정 2025.12.18.>
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감독이 된다.
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