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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21325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1-26공포 2021-11-26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한다.

제4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한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산청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헌혈 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 홈페이지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