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9. 그 밖에 군수가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산청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