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문화 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문화 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군가족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통합ㆍ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9.26.>
2.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6.>
3.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86번길 9-19에 둔다. <개정 2024.9.26.>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청군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개정 2024.9.26.>
2. 생활문화센터(마루공간, 방음공간, 학습실, 다목적 강당)
3.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2. 다문화가정 안정정착을 위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3. 장난감 대여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청군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6.>
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300㎡
2. 마루공간(무용 등 활동 가능한 공간) 1실: 100㎡
3. 방음공간(악기 연주 가능한 공간) 1실: 40㎡
4. 학습실(책상, 의자 등 ) 1실: 60㎡
5. 다목적체험실(조리대, 싱크대 등) 1실: 79㎡ <신설 2024.9.26.>
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거나 공용(共用)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산청군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면제 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직장인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9.26.>
2. 단체회원: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개정 2024.9.26.>
③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장난감ㆍ도서ㆍ비품 기타 이용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대여 장난감을 분실,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10,000원
2. 단체회원: 30,000원
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국가보훈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모인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명당 2점
2. 단체회원: 시설당 5점
③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하며 장난감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1점당 1일 500원으로 정한다.
군수는 회원들이 더 많은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