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 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 사업
3. 학교급식ㆍ공공급식ㆍ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5.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김제시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 제공, 체험ㆍ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 푸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③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 실현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