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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5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7.5.>
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2024.7.5.>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② 시장은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5. 고독사 등 예방 교육
6.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신설 2024.7.5.>
7.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신설 2024.7.5.>
8.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7.5.>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현황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7.5.]

제9조

지원사업

[제목개정 2024.7.5.]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3.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7.5.> 6.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사업<신설 2024.7.5.> 7.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신설 2024.7.5.> 8. 긴급의료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신설 2024.7.5.> 9.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신설 2024.7.5.> 10.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4.7.5.>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 협약 등 제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5.]<일부개정 2024.7.5.>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5.]

제12조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①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5.]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