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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5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김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개정 2025.2.24.>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3. 특정분야 정책 연구용역 등

제4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9.27.>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2.2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2.24.>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정책지원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4.9.27., 2025.2.24.>

제6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9.27.>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9.27.]

제8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9.27.>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9.27.>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9조

연구 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0조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개발비 등의 지급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 예산 편성 기준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연구단체가 등록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4.9.27.>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9.27.>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