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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132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2-22공포 2024-02-22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축산시설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점검ㆍ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활동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돼지사육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시장은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매입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 또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사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지원

시장은 오염부하량이 높으며 자체 환경전담인력, 기술력,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